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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분쟁조정 2명중 1명 중도포기 2008.10.13

이정현 의원 “분쟁조정 실적 32건에 불과...실효성 부족”

상담내용은 명예훼손 46%, 모욕 21%, 성폭력 10% 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2명 중 1명꼴로 높게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명예훼손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부가 설치된 200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167건의 사건이 신청됐었으나 이중 86명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무려 53%에 달했다.


이에 비해 조정 前 합의나 분쟁조정부의 조정결정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건은 32건(19%)에 불과했고, 그나마 조정 前 합의(9건)의 경우 당사자 사과와 게시물 삭제로 종결되어 손해배상은 한건도 없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실적을 보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있음에도 분쟁조정 실적이 3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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