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소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11개 사업자 제재 | 2023.05.24 |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5,162만 원, 과태료 5,100만 원 부과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업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 원의 과징금과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24일 결정했다. ![]()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5,162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Qoo10과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늘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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