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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이용 포털 검색순위 조작...검찰에 덜미 2008.10.13

J씨는 자사에 광고를 신청한 400여 개 업체명을 대형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악성코드를 이용해 계속 입력하도록 해 포털 상위 검색어로 등록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들에게 14억원을 챙겨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13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 조작을 해온 광고대행업체 J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키워드를 1분에 1회씩 검색되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광고를 의뢰한 회사와 관련된 연관검색어 생성, 검색어 자동완성 작업을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일 부정클릭으로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꽃배달 업체 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J씨의 순위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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