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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본인 통보 없이 수십만 건 압수수색 돼 2008.10.13

박영선 의원, 33만 7천여 건 중 상당수가 본인 통보 없이 이루어져


올 상반기에만 33만 7천여 건에 이르는 압수색 및 통신감청 등이 상당수 본인에 대한 통보 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에서 검찰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과 국내 포털업체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더한 이메일서비스업체와 통신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ㆍ통신감청ㆍ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ㆍ통신자료제공 등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337,755건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본인에 대한 통보 없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메일의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이메일압수수색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만 해도 올 상반기에만 3306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회사무처는 국회 이메일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2007년도에 한 건, 올해 상반기 6건이 이루어졌다고 국정감사 자료 답변을 통해 밝혔다.


이에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 없이 이루어져 국민의 알권리,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메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해서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고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이메일과 관련헤 ‘송수신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 보관된 메일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 상의 물건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이 적용돼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지나치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와 통신비밀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박 의원 역시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서면 답변에서 “전자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권리,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이 법무부에 ‘외국에 적을 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실태현황’을 국정시작 전에 질의했으나 법무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만약 검찰이 한국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인하여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최근 검찰이 국내 포털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실시한 점으로 미루어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수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사실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메일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메일 송수신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통신제한조치 기간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한 상태다.


또한 검찰 등 사정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도 이용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이용자 본인에게는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 몰래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정기관들은 법의 허점을 노려 개인정보와 통신비밀을 우선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에 근거해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편법적으로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영선 의원은 이메일 압수수색 부분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 등 수사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을 뿐 개인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혹은 무단열람하거나,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통지의무를 누락하여 통신과 관련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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