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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보호 체계 허술...군사기밀누설자 급증 2008.10.13

이한성 의원, 최근 5년간 군 비밀엄수의무 위반자 증가 추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군사기밀누설 및 보안위규를 위반해 징계처리를 받은 군인은 3,116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재출받은 ‘비밀엄수의무 위반현황’을 보면, 2004년 319명에서 2007년 923명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관급은 63명에서 204명으로 무려 324% 증가했으며, 영관급은 34명에서 63명으로 185% 증가, 병사들의 경우에는 174명에서 569명으로 327% 증가했다. 또한 군별 장병 위반자 현황을 보면, 육군이 위반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489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병사의 경우 362명이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2배에 이르는 수치다.


현대전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최근 5년간 군 보안사고 및 위반자 현황은 우리 국가 안보의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 319건에서 2007년 923건으로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군사정보가 커다란 허점을 들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탈북자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들며 “군당국은 철저한 군사보안 점검과 아울러 민간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 점검을 통해 제2의 원정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며, “군사 기밀 및 군사장비 기술 유출 방지 등 군 정보 보안을 위해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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