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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에 5G 28GHz 대역 할당취소 처분 최종 확정 2023.05.31

오늘부로 중단...지하철 와이파이는 11월 말일까지 주파수 사용 허용 예외 둬
현재 해당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 중...향후 공고 통해 세부내용 밝힐 계획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하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GHz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으로 확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 로고[로고=SK텔레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SKT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23일에는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오늘 최종 통지했다.

SKT는 이번 할당취소 처분으로 28GHz 대역 사용은 오늘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함께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생각했으며, 지난해에 할당 취소된 LG유플러스와 KT의 사례를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올해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올해 11월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 사업자와 지속해서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GHz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GHz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GHz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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