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 위한 연구반 운영 | 2023.05.31 |
31일 KISA 핀테크지원센터 진행...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 법·제도 연구반 운영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생체정보 법·제도 연구반 착수회의는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기본권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생체정보 규율체계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지원기술센터에서 진행됐다. 오늘 착수회의에서 주요 논의사항은 연구반의 운영 방향, 생체정보 법·제도 개선 방향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생체정보의 정의, 처리원칙 등을 포함해 2021년 9월에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조성해 왔다. 하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 개발과정에서 이미지, 영상 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되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돼 생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 생체정보의 특수성과 해외 사례, 개인의 기본권 및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체정보의 정의규정 및 생체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술발전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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