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6월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 2023.06.02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6월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월에는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6월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 평가 도입·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 활동을 독려한다. 또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①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②체크리스트법 ③핵심 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에 대해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동시에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5.22.~6.30.)을 운영 중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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