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핀 의무화 강화, 사업자의 부담만 키워” | 2008.10.14 |
변재일 “아이핀 도입 실효성 있나” 의문 나타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의무화조치가 사업자의 부담과 사회적인 혼란만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문방위의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4개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차피 결제 시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하고 유지에 비용도 들어간다”며 “이용자도 불편하게 하는 아이핀을 도입할 사업자가 과연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아이핀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방통위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시행령을 만들고 있음에도 주요 포털이나 쇼핑몰 등에서 아이핀을 활용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일일 방문자수 상위30개 기관 중 네이버와 다음만이 아이핀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체 도입현황 역시 146개 도입기관 중 민간업체는 23개에 불과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뒤이어 변 의원은 각 기관이 아이핀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와 관련, “이 서비스가 근본적인 기술적 결함을 가진데다가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에만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여전히 주민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이핀 도입 시 비용이 들 뿐만이 아니라 도입 후에도 본인확인을 인증받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에 건당 16~6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변 의원은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는 아이핀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결제단계에서는 관련법령 등에 의해 결국엔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상의 허점을 함께 꼬집었다. 그리고 나서 “아이핀 서비스 도입의 실효성이 있느냐”고 의문을 나타낸 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핀의 의무화 강화는 사업자들의 부담만 키우고 혼란만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개인 견해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아이핀 도입이 전체 웹사이트의 1% 수준”이라며 그 이유를 캐물었는데 이에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아이핀을 적용해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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