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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갈수록 증가 2008.10.14

최근 3년간 9,628명 입건, 하지만 검찰기소율은 낮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광주 고ㆍ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시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55개 선진국 중 34위라고 평가했으며, 국제지적재산권연합(IIPA)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및 시장접근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양국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중 지적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검찰의 저작권 침해사범 기소율은 3개년 평균 8.4%에 불과하고, 특허권 침해사범 기소율은 25.9%로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사범은 2007년도 1,881명을 입건하고 186명을 기소해 기소율이 9.9%에 달했으나, 2008년 8월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전년 보다 두 배가 넘는 3,807명을 입건하였으나 기소는 305명으로 기소율은 8%에 불과하여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저작권과 특허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우려한 피고소인들이 합의하면 분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사례를 보면 법무법인과 저작권법 위반자가 합의를 보면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공소권없음’으로 결론 난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조력에 의한 결과물로 독점권이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이다이다. 개인과 기업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며, 덧붙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통상마찰 해소 및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상시적인 단속체제 가동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1993년부터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지적재산권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전국 2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각 설치해 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국세청ㆍ경찰청ㆍ특허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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