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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한다 2023.06.10

복지부,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개최했다.

데이터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구성됐으며,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 계획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2년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2023년 하반기에 600여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투약이력), 질병관리청(예방접종이력)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으나,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의료 현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 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①의료정보 교류가 필요한 항목과 적용할 표준용어분류체계를 국가 단위로 정의하고(KR CDI), ②전송표준 상세 규격(KR Core)을 개발해 핵심 교류 데이터를 구현하며, ③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고시하고, 주요 데이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표준을 적용하는 등 의료데이터 사업 간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 민·관이 협력헤 의료기관·병협·의협·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에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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