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 듣는다 | 2023.06.11 |
이달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공청회 개최... 시행령·고시 개정 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
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년 9월 15일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고=개인정보위원회]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및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에 대한 개정 방향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내년 3월 15일 법 시행 이후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하고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이달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된다.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및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된 과징금·안전조치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한 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개인정보정책국장의 인사로 시작한 이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병남 과장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이어진다. 해당 내용은 △동의방법 △처리방침 평가 △수집출처 및 이용내역 통지 △유출 통지·신고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국외이전 절차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 조사총괄과 박영수 과장이 시행령과 고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이 시행령과 고시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주요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에는 공청회 참가자들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진행한다. 한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에도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자료=개인정보위원회]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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