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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개인정보보호위, 집행력 있는 부처가 맡아야” 2008.10.15

임우진 실장, 개인정보보호위 논란 관련 정부 입장 밝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불거지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는 한 개인의,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것이 되었다. 물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에게까지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정부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및 국가통합전산망 등을 관리하며 국민안전 보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임우진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을 만나 최근 발생된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에 따른 대책과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의 독립여부 관련 찬반논란에 따른 행안부 입장과 향후 정보화전략실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아울러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개인정보보호법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부ㆍ민간단체 간의 독립여부에 따른 행안부의 입장 등과 향후 정보화전략실의 계획 등을 독자들의 가독을 위해 나눠 기재함을 밝힌다.


■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같은 사고에 따른 방지 대책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은 급속한 국가사회 정보화의 진전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여긴다. 따라서 공공ㆍ민간을 모두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단계별 처리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 개인정보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보호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 등 기술적 보안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현재 진행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례의 공청회(6.27, 8.28)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논란 관련 행안부 입장은?

민간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독립성에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독립기관을 비유하며, 우리나라 역시 그래야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 나라와 우리나라 환경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감시ㆍ감독보다는 국민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긴다.


둘째, 집행력 있는 부처가 관할해야 한다.

만약 민간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독립기관으로 둘 경우, 현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해야 할 것이다. 타 부처와 중첩되는 일 없이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권익위처럼 독립될 수 없이 각 부처들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러다보면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따로 관련 부처들 업무가 따로 중복 진행될 것이다. 거기서 권한 다툼이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방대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초기단계에서 그러한 집행력을 가진 독립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집행력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 역시 힘들다고 여긴다.


셋째, 정보보호만이 전부가 아니다.

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는 물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법제는 단순히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보호의 역할을 하면서 그와 함께 앞서서의 언급처럼 감시ㆍ감독보다 중요한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더한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국민들의 정보화에 교육ㆍ홍보ㆍ관리제도 등을 마련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처가 바로 행안부라 생각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타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마찰은 없었는지?

최근 개인정보의 다량 유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취지에 대한 범부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충돌은 없었다.


그런 이유로 부처협의나 입법예고, 공청회 등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법안의 제정 취지, 타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법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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