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 선정 위한 대국민 투표 실시 | 2023.06.12 |
올해에는 CCTV와 자동심장충격기, 비상소화장치 등에 주소 부여 예정
2019년부터 인명구조함, 소공원 등 국민 생활안전 우선 시설물에 주소 부여 6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투표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6일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 선정을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이미지=행정안전부]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 투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주소를 부여해 사물주소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로 2019년부터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소공원 등 국민 생활안전에 우선한 시설물(14종, 약 22만 8,000)을 대상으로 주소가 부여됐다. 이번 대국민 투표는 5월에 추진한 공공기관, 주소정보 활용 민간기업,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한 5개 분야(재난·안전, 경제·산업, 도로·교통, 생활·여가, 문화·관광)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물주소 부여 대상은 △CCTV △자동심장충격기 △소화전 △제설함 △안심무인택배함 △긴급제동시설 △현수막 게시대 △푸드트럭 허가구역 △영농폐기물 수거장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휠체어리프트 △화물차 전용시설 △무인민원발급기 △무더위 쉼터 △재활용 분리수거함 △흡연부스 △낚시터 △현금인출기 △어린이 놀이터 △무인도서관 △무인물품보관함 △먹는물 공동시설 △반려동물공원 △보호수 △야외공연장 △생태습지 등이다. ![]() ▲사물주소 부여 대상[자료=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이 원하는 사물주소 부여대상을 5개 이하로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7월 14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20종은 2024년부터 단계별로 주소가 부여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 주소기반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곳, 생활안전 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사물주소 부여대상 대국민 조사는 국민과 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소정책에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 주소정보가 활용돼 사회 곳곳이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는 주소정책을 추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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