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인터파크·리본즈·팍스넷, 총 12억여원 과징금 부과 | 2023.06.14 |
인터파크, 리본즈, 팍스넷 각각 과징금·과태료 처분 결정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들에게 총 12억 3,330만 원의 과징금과 1,88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처분대상은 △인터파크 △리본즈 △팍스넷 등 3개 사업자이다. 위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를 지연시키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각 위반 조항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 [이미지=보안뉴스] 여행·쇼핑 분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파크’는 여행·쇼핑 등 분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해커가 앱 서비스에 유출된 로그인 정보로 접속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했으나, 동일한 아이피(IP) 주소에서 대규모의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처럼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에 대응할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784,920건이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10억 2,645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 ‘팍스넷’ 역시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284,054건이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해 각각 3,484만 원의 과징금과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명품 온라인쇼핑몰 리본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내 개발 서버 접근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해커가 획득한 AWS(Amazon Web Services) 계정정보를 이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1,183,325건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1억 7,201만 원의 과징금과 42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 처분이 부과됐다. ▲3개 사업자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표=개인정보위]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해킹 공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자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통지를 신속·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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