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업소 덜미 잡혀 | 2008.10.16 |
식약청, 22개소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위반 26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2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의법 조치하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써 오남용 시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하여야 한다. 특히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낼 수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취급업소 135개소에 대하여 의약품 판매량 등 취급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약사법 등을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22개소, 26건의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6건) ▲ 의약품 개봉판매(5건) ▲ 조제ㆍ진료기록부 등 미작성(3건) ▲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초과 판매(2건) ▲ 기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저장진열 등(10건)이다. 이에 앞으로도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의 적정한 유통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