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체납 확인 시스템 자체 개발... 개인정보 보호 | 2006.01.11 |
창원시(www.changwon.go.kr)는 11일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신청에 앞서 지방세 체납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과에 들러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 확인시스템을 자체 개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체납 확인시스템은 기존에 사용했던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ㆍ허가 부서에서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체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인ㆍ허가 담당자만 확인 권한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인·허가 부서 담당자가 원스톱으로 체납유무를 확인해주고 있어 민원인들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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