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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피해 “160억원” 2008.10.16

언론재단의 뉴스 저작권 관리 소홀 지적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가 점차 심해지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6년도 한국언론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760개 사이트에 대한 언론사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16일 언론재단 국정감사에서, 2007년 뉴스 저작권 신탁 가입한 35개 언론 매체의 저작권 조사를 살펴본 결과 6만3천922건의 저작권 침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뉴스 1건당 가격을 4만6천875원으로 산정한 내용으로 계산해 보니, 총 피해액은 30여 억 원(565개 업체 조사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뉴스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2006년 10월에 전문 조사 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한번 조사했다”면서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에 대한 처리 결과가 없다”며 문제제기했다.

 

또 그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이 발견된 업체 등에는 공문을 발송하여 지도 감독해야 하지만 공문을 보낸 것도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06년도 조사 결과 563개 업체가 위반했는데, 그 중 몇 개 업체에 공문을 보냈는지, 2007년도 355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몇 개 업체가 적발되었는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것.


따라서 이 의원은 “저작권 신탁 관리의 기초가 저작권 보호라면, 모니터링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뉴스를 전부 올리는 무단 전재만 불법으로 인정되고 클릭해서 다른 뉴스사이트로 가는 아웃링크나 클릭하면 기사전문을 보는 딥링크는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법여부가 판단되지도 않았는데도 재단은 딥링크나 아웃링크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계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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