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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국내 환수 됐다 2023.06.19

총 4,510만원, 형사사법공조 통해 대만에서 환수... 최초의 형사사법공조 사례 기록
71세 피해자, 2019년 보이스피싱으로 5,000만원 잃어... 현금 수거책 대만인, 대만 공항 체포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돈이 최초로 환수됐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최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으며,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해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국내 최초로 환수됐다고 밝혔다[사진=법무부]


올해 71세(1952년생)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남짓인 5,000만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법무부는 해당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과, 탈취한 5,000만원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4,510만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만 당국과 2020년 8월 해당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조약의 부재 등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수회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해 이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했다. 마침대 지난 15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해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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