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2008.10.16 | |
유사ㆍ중복업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총괄·조정기관이 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관리체계를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별 법령에 의한 안전 관련 유사ㆍ중복규제 조정, 재난대비활동의 강화,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황보고체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별 법령에 의한 안전 관련 유사·중복규제 조정 각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련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등 유사ㆍ중복 업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심의ㆍ조정하여 피점검기관이나 기업의 부담경감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을 수행한다. ■ 재난대비활동의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다양한 형태의 재난유형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유형을 국가관리대상 재난유형으로 확정하고, 유형별 재난대응매뉴얼,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등 재난대비활동지침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사전 대비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대형 재난발생시 재난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발생의 원인분석, 대응ㆍ복구체계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분석ㆍ평가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활용한다. ■ 재난홍보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홍보ㆍ교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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