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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강화 2023.06.20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응급의료교육원서 무료로 교육 제공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주도는 제주관광대 및 제주한라대 응급의료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119구급대가 병원에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6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7.7%로 전국 평균 28.8%에 비해 11.1%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은 미시행 시에 비해 약 2.2배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돼,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0년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도 전국 평균 30.2%에 비해 다소 낮은 28.8%로 조사돼 도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배 많은 1억 9,000만원을 확보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도민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 육의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산업체 안전 관리책임자 △구급차 및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시설·소방시설 및 관광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유치원 교사·보육교사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 △체육지도자 등으로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정의무 교육 대상자 외에도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군부대 관계자 및 일반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와 적용 및 관리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에 따라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유효기간 2년의 도지사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올해 11월 말까지 한라대 한라·스토니브룩 응급의료교육원 누리집 또는 전화, 관광대 응급의료교육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30명 이상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찾아가는 출장 교육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60대를 추가 배치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9~11월 심뇌혈관 홍보 주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기타 일반인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실시해 생명 소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심폐소생술 인식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위험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 동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 안전 교육”이라며, “도민 모두가 참여해 응급처치 대처 능력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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