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 이용 2단계 상용화 개시 | 2023.06.21 |
54개 시·군 소재 411개 읍·면에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 이용 2단계 상용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 이용(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이 조속히 5세대(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사 간 공동 이용을 통해 5세대(5G) 망을 구축 중이며,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2021.4, 농어촌 5G 공동 이용 계획). ‘공동 이용’은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타사의 통신망을 통해 자사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2단계 상용화는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세대(5G) 공동 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세대(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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