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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 시작 2023.06.22

결합 데이터(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 허용, 효과적인 AI 학습·개발 등을 위한 양질의 금융 빅데이터 활용 촉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작년 하반기 발표한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이다. 현재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통신사, 신용정보회사, 데이터 전문기업 등 총 32개 기업·기관이 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한 상생의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다. 추가 참여 문의가 있는 바, 향후 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언제든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와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제도를 도입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 작성·연구·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에 따른 재식별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AI 학습, 혁신적 서비스 개발,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데이터 결합이 필수적이다. 현행 신용정보법령 및 ‘금융 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 후 결합 전후 데이터를 모두 즉시 파기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이용 목적 달성 후와 결합 후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대량·양질의 데이터셋을 구축·이용하는 데 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결합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매번 데이터를 전송받아 결합해야 한다. 또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결합 신청 시 명시한 이용 목적을 위해서만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결합을 통해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새로운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시 데이터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 결합 신청 시 명시한 기업·기관만 결합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결합 신청 시 명시하지 않은 새로운 기관이 동일한 결합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데이터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불필요한 데이터 결합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데이터 결합 신청부터 최종 데이터 결합 및 제공까지 평균 약 2개월이 소요돼 사업 추진 등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데이터 전문기관 및 데이터 보유기관의 운영비·인건비 등이 중복 발생한다. 반복적인 데이터 송·수신에 따른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험의 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재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재식별 우려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를 갖춘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이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며, 데이터 재사용 시 적정성 평가를 거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데이터라도 데이터 이용 목적, 데이터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해 가명처리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재식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7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 등이 안전한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약하고 금융권이 데이터를 적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와 양질의 빅데이터 확대를 통해 AI 학습·개발이 촉진되고 금융 AI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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