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민원서류 없이도 민원처리 가능해져 | 2008.10.16 | |
단말기인증 등 권한부여책임은 명확히 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전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이 은행 등 공공기관을 이용 시 민원구비서류 없이도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주민등록등록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등 42종이었으나 인감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71종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도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과 하나은행 포함 17개 시중 은행으로 확대ㆍ적용해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시 5종 이상 서류를 구비, 신청하여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시일(1일부터 5일까지)이 소요되었으나, 16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단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함께 유통 서류의 위·변조 문제도 함께 해결 됐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및 오남용방지 강화를 위하여 단말기인증ㆍ보안경고 등 권한부여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열람을 위하여 사전에 민원인 ‘정보열람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열람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으로 운영관리 된다. 한편 대전시는 금년 9월 현재 민원접수 20,947건을 93,953건의 주민등록등록정보 등 행정정보를 구비서류를 제출 받지 않고 담당자가 열람하여 47백 만 원 상당의 시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절약했으며, 금번 공동이용기관 및 종목을 확대하여 은행 대출시 필요했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민원업무를 개선하여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방침이다”며, “새로 확대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일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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