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처벌강화 | 2008.10.16 |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금융위, 법 개정안 제출예정 오는 2009년부터 금융회사나 기업이 상거래를 위해 취득한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을 때 지금보다도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 현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위원회는 곧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영업을 허용하되 각종 민원처리와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서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영업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비상시 재해복구계획 수립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회원이 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카드사들이 제공하도록 법에 관련규정을 넣는다는 입장도 정리해 상임위에 보고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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