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재난안전 R&D 성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 | 2023.06.27 |
행안부장관이 범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성과의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는 근거 법령 개정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성과의 재난 현장 활용 실태를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난안전 연구개발과 관련한 총 투자는 올해에만 2조2,578억원으로, 5년 전(8,691억원)에 비해 2.6배 성장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를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조사·분석 내용은 주로 논문·특허·매출액 등 정량적인 산출물을 중심으로 이뤄져,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재난 현장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는 등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과 재난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재난 현장과 관련된 정책에 조사·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