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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기술정보 유출자, 1년 6개월 선고 2008.10.16

법원, 하지만 해당 자료 사용한 뚜렷한 증거 없어, 이 부분은 무죄


한국타이어의 기술정보를 경쟁업체에 빼돌린 한국타이어 전 임직원에게 영업비밀의 ‘유출’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술정보를 경쟁업체에 빼돌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ㆍ기소된 한국타이어 전 임직원 조 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실무 직원 김 모(4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유출한 정보들은 사내에서 비밀로 분류된 자료들로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국타이어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회사가 영업 비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면서도 유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가기술 수준의 도태는 물론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비밀의 사용은 이 비밀을 기업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며, “조 씨가 해당 자료를 수시로 열람ㆍ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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