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향후 3년간 개인정보 정책의 미래 청사진 제시 | 2023.06.28 |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의 우리나라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을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대중화 등으로 데이터 심화사회로의 전환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향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를 고려해,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라는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 비전체계도[자료=개인정보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것이다. 이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환경 조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촉진 등을 통해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누구든 손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속에서도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체계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문·홍채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작년부터 시작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의 개발(R&D) 및 보급과 표준화 추진도 더욱 활성화한다. 더불어,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의 활성화에 나선다. 가명정보의 생성, 활용 등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세우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더욱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한다. 앞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 정보주체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열람, 이용내역 통지 제도 등 기존 제도에 대한 추가적 개선사항이 없을지 면밀히 살핀다. 아동·청소년,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에 따라 공공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제도를 도입해 실속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한편, IP 카메라, 이동로봇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노력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력 확보를 더욱 강화한다. 기존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체계의 기능을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등에 대해 미리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잘 보호하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집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새롭게 변화하는 ‘글로벌 데이터 규범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양화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를 분석한다. 위험 기반 개인정보보호 체계, 기술 중립적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 및 GPA, OECD 등 국제협의체에서 각종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뤄간다. 국가 간 제도 운영 및 법 집행 경험 등을 공유하며, 공동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 구축 등으로 글로벌리더십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 개인정보위가 나아갈 청사진”이라며,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더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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