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씨...항소심서도 사형 판결 | 2008.10.17 |
2007년 12월 안양 초등학생(이혜진·우예슬) 살해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사형이 판결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이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도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 또 어린 아이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던 국민들의 가슴에 너무 큰 충격을 줬다. 다시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다. 그래서 정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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