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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1분기 안전신문고로 122만건 위험요인 개선 2023.06.29

불법 주정차 신고 64.9%로 최다
해빙기 도로/시설물 파손,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산불/화재 관련 신고 늘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3년 1분기에 총 151만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에 122만여건(80.4%)의 위험요인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리집 또는 앱(APP,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 준다.

2023년 1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체 신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신고자 41만명이 참여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2022년 33만명)과 비교해서 8만명(23.1%)이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총 151만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22년 113만건) 대비 38만여건(33.3%) 증가했으며, 일평균 1만6,79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그간 생활불편신고 통합, 소방안전 전용창구 신설 등 신고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신고 접수도 지속 증가해 왔다. 그에 따라 3월 접수 건수는 57만여건으로 월기준 역대 최대 건수가 접수되기도 했다.

신고 분야를 보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98만건(64.9%)으로 가장 많고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가 38만건(24.9%), 생활불편신고 15만건(10.2%), 코로나19 신고 0.1만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분야별 신고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총 98만여건으로 횡단보도 신고(총 25만건)가 전체 신고의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장애인전용구역 신고(총 15만건)로 전체 신고의 15.7%를 차지했다.

안전신고는 총 38만건이 접수됐다. 이 중 교통 위반 신고가 총 19만건(전체 신고의 49.8%)으로, 도로·시설 파손과 노후 교량 붕괴 위험 등 기반 시설 위험 신고가 총 9만건으로 25.1%를 차지했다.

생활불편신고는 총 15만여건으로 나타났는데 불법 광고물(47.0%), 반려동물 불편, 소음·악취, 불량·무허가 식품 등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33.5%)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특히, 1분기에는 해빙기 포트홀·낙석·균열 등 도로·시설물 파손(9만건),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2만건), 산불·화재 관련 신고(2,000건)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안전신문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안전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난이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공로가 탁월한 안전신고는 올해부터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고, 집중신고기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안전 신고의 예방 효과와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8월까지는 풍수해, 물놀이·수난사고, 폭염과 관련한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고는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안전 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께서도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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