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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신용불량자 개인정보 판매... 7억여원 수수한 일당 24명 검거 2023.06.29

서울관악서, 대포번호 제공자 356명 특정 후 이들 명의로 1,568회선 개통한 일당 검거
1,513명 서민 대출 중개하며 불법 수수료 29.7억 원 수수...구속 5명, 불구속 19명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찰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하에 16개 시중은행에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1,513명에게 24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9억 7,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총책 A씨(27세, 남) 등 일당 24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 5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들 일당은 불법 수수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356명으로부터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될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7억 8,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해당 서류를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전화 1,568개 회선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했으며 현재까지 62명으로부터 총 19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범죄조직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자신들이 햇살론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총 2,301회에 걸쳐 245억원이 대출되도록 중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액의 1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총 29억 7,0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저신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챙기지 못하게 되자 대포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대가를 챙길 목적으로, 저신용자들에게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면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총 356명에게 신분증,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뒤, 대가로 7억 8,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간 서류는 대포전화 1,568개의 회선을 개통하는 것에 이용됐다. 이 전화번호들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으며, 62명으로부터 총 18억 9,0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A씨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헸으며, 햇살론 대출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뒤 회사 자금으로 피해자들의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신용점수를 올려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일명 햇살론 재대출)받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도록 교육했으며,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도 대출자 명의가 아닌 자신들이 지정해 준 이름으로 대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닉했다.

▲서울관악경찰서 로고[로고=서울관악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는 올해 3월에 해당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사무실과 금융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중개수수료 불법 취득 혐의를 입증했다. 이어 총책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대화내역을 분석해 대포번호 제공자 356명을 특정한 후 이들 명의로 1,568회선의 대포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에 사기 피해 발생내역 분석을 의뢰해 해당 대포전화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햇살론 대출은 소득내역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서민금융상품이기에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중개업체를 통할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에 간단한 절차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랐다’,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대출에 대한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알릴 필요성과 대부 중개업체들의 불법 수수료 수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심사과정에서 본인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한 대포 전화번호 개통과 관련해서도 한 사람 앞으로 최대 77개의 회선이 개통된 점, 허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도 빈 사무실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관계당국에 관련 문제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전 대가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기타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인 신분과 관련된 서류를 함부로 타인에게 전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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