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정보센터, 개인건강정보 보호 철저히 해야” | 2008.10.17 |
경실련, 의약품정보센터 처방정보 유통 관련 의견서 복지부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www.kpis.or.kr) 운영에 따른 건강정보 유통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이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자료가 단순 사용내역 아닌 처방정보 관련여부 명확히 확인 ▲ 정보제공의 범위와 내용, 가공방법 명시 등 사전에 제한 ▲ 건강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전제돼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개정된 약사법 제 47조의2에 근거해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지난 7일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을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심평원이 이전의 단순한 의약품유통정보 또는 약사법 개정법령상의 ‘사용내역’ 개념을 넘어서 ‘처방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아닌지 그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는 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여 ’처방정보‘의 유통으로 확대 해석된 것일 수 있으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현재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관별로 별도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복지부), 사용ㆍ청구내역(심사평가원)을 통합ㆍ분석해 유용하고 필요한 시장 정보를 생산,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하지만 문제는 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이 ’처방정보‘의 유통을 의미하는지 여부다. 이는 약사법 47조의 2의 ①에서 ‘사용내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개념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청구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가공하여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개인의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각별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바, 이는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정짓고 있다”며, “만일, 약품 유통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에도 심평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며, 이에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속에서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필수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거듭 복지부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단순 사용내역을 넘어서는지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 정보제공 또한 제한된 항목, 내용, 범위, 가공방법을 명기하고, 그 이외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 가공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에 개인의 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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