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네~빠르네’ 日 대부업체, 과다수익 심각 | 2008.10.17 |
투자금 대비 최고 12.2배 수익남겨… 이한구, 대책강구 주문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최근 2년간 투자자본의 6배가 넘는 이익을 남겼다며 서민 피해를 줄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조속히 대부업의 실태를 자세하게 파악한 뒤 관계당국과 협조해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금감원에 촉구했다. 그는 외부감사 대상인 14개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2006~2007년 재무현황을 분석, “이들이 총 4036억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언급한 다음 “이것은 해당 업체들의 2년간 평균 자본금 636억원의 6.3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기간 중 일반 시중은행들의 자본금 대비 이익은 0.9배 그쳐 국내진출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과다 이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을 암시했다. 일본계 대부업체별 손익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R사는 최근 2년간의 평균자본금이 133억원이었는데 이익은 1623억원이나 됐다. 다른 대부업체 S사는 200억원의 평균자본금으로 178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인용, 최근 3년간 대부업법 위반사범 적발 건수가 6.2배나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는 많은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전했다. 뒤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이렇듯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측은 관련한 기초통계조차 없다고 말하면서 “대부업체 관리 감독권한이 시도에 부여돼있기 때문”이라고 반응하는 걸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금감원은 2002년 10월부터 시도지사 요청시 대부업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올 3월부터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직권검사 권한을 부여받기도 했다”며 서민피해 경감 대책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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