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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금감원 퇴직 임원 취업제한 엄격해야” 2008.10.17

‘퇴직 임원 금융권행, 로비용 아닌가’ 엄격 제한 주장

금융감독원 퇴직 임원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퇴직 임직원은 취업제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의 중요 비밀이나 인적관계를 이용해 재취업한 회사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종 부패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까닭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은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 2006년과 2007년에 각 15명이 금융권에 취업한 데 이어 올해에도 2급이상 금감원 퇴직간부 10명이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 중 은행 검사부서 근무자는 증권사, 비은행검사 부서 근무자는 은행이나 보험사, 보험검사 부서 근무자는 손보 담당이었다는 이유로 생보사로 가는 등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업무연관성도 없는 금감원의 간부 퇴직자를 앞다투어 모셔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냐”며 “결국 금감원의 인맥을 이용해 로비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겠느냐”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퇴직후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면서 “재직 중 향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친분관계를 맺으려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부패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감원 간부들의 로펌행도 문제를 삼았다. 최근 3년간 6명의 임직원이 법무법인 김&장에 취업한 사실을 지적한 다음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퇴직 임직원의 로펌 취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뒤이어 그는 “시장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공직자 및 임직원은 취업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감원 퇴직 임원들의 취업에 대한 제한이 더욱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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