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금감원 퇴직 임원 취업제한 엄격해야” | 2008.10.17 |
‘퇴직 임원 금융권행, 로비용 아닌가’ 엄격 제한 주장 금융감독원 퇴직 임원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퇴직 임직원은 취업제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의 중요 비밀이나 인적관계를 이용해 재취업한 회사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종 부패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까닭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은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 2006년과 2007년에 각 15명이 금융권에 취업한 데 이어 올해에도 2급이상 금감원 퇴직간부 10명이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 중 은행 검사부서 근무자는 증권사, 비은행검사 부서 근무자는 은행이나 보험사, 보험검사 부서 근무자는 손보 담당이었다는 이유로 생보사로 가는 등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업무연관성도 없는 금감원의 간부 퇴직자를 앞다투어 모셔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냐”며 “결국 금감원의 인맥을 이용해 로비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겠느냐”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퇴직후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면서 “재직 중 향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친분관계를 맺으려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부패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감원 간부들의 로펌행도 문제를 삼았다. 최근 3년간 6명의 임직원이 법무법인 김&장에 취업한 사실을 지적한 다음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퇴직 임직원의 로펌 취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뒤이어 그는 “시장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공직자 및 임직원은 취업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감원 퇴직 임원들의 취업에 대한 제한이 더욱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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