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 | 2023.07.05 |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은 5일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전산 통합테스트(5.1.~6.5.), 실제 계좌를 이용한 모의테스트(6.9.~6.28.) 및 금융회사 본사 차원 점검(6.29.~7.4.)을 통해 원활한 2단계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했고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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