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부적합 장비로 환자 진단하는 병원들 2008.10.20

심평원, 불법행위 알면서도 해당 정보제공 안 해 관리 감독 사각지대


2007년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의료장비를 검사한 결과, 이들 중 7.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부적합 장비를 진단에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기기 청구현황’자료를 통한 것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 사진에 노화(황화) 현상과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 해상도 상의 문제로 인해 중요 문제부위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 기관 주변 및 경계면이 일정하지 않고 ▲ 노출상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조명이 없을 경우 보이지 않는 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기기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단을 위한 판독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척추질환ㆍ뇌질환ㆍ각종 암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MRIㆍCTㆍMAMMO와 같은 장비는 정밀하고, 정확한 판독을 요하기 때문에 부적합 장비로 발생하는 오진은 곧바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장비 중 7.8%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CT는  13%의 높은 비율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체 33.6%를 차지하고 있는 CT 장비 등을 포함한 장비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적합 장비로 여전히 환자 진단에 사용하는 병원들이 있어 문제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부적합으로 판정된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환자 진단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에는 총 24개 의료기관이 부적합 장비를 통해 216건의 진료를 했으며, 2006년도에는 51개 기관의 22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러한 불법행위 알면서도 해당 정보제공을 안 해 관리 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MRI 기기 등으로 인한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히고, “심평원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불법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고 청구금액 환수에만 그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향후 심평원의 통보 의무를 강제화하고,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