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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목적 행태정보 처리 기준... 모든 사업자에 동일 적용 2023.07.13

모 언론사 어제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밝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재 검토 중인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 처분에서 다뤘던 개인정보와 행태정보를 결합해 이용자 식별 기반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외에도 기기 식별자 기반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적 규율 범위와 대상, 안전조치 의무 등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국내·외 광고(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기 식별자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을 구분하고자 이용되는 것으로, 모바일인 경우 주로 ADID(광고 ID)를 의미하며, PC인 경우 쿠키 등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 대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시행 시기와 방법 등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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