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74여 업체 DDos 공격, 협박한 30대 검거 | 2008.10.20 |
추적 따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 준비, 공갈 대상 업체 모니터링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유명 업체를 상대로 전화해 DDos 공격으로 회사 서버를 마비시키겠다고 수회에 걸쳐 돈을 요구하는 등 상습적 공갈협박을 한 피의자 한 모(30세, 남)씨를 검거ㆍ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모씨는 수 천 만원을 요구하며, DDoS 공격으로 회사 서버를 마비시키겠다고 업체를 상대로 251회에 걸쳐 국내 기업체 74개사를 상습적으로 공갈ㆍ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모씨는 카드 결제대금 압박 등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구입해 범행에 이용, 이동 중에만 협박 전화를 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치밀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실제로 DDoS 공격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공갈 대상 업체들을 모니터링 하고, DDoS 공격 및 SQL 인젝션 실행 프로그램을 자신의 USB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해 실제테스트까지 해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와 함께 경찰에 추적되지 않는 방법 및 DDoS 공격 시 유의사항 등 범행에 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준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한 모씨를 피의자의 DDos 공격 공갈행위 등에 대하여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 입건했으며, 피의자에게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개당 15만원에 공급 하고 범행수입금의 일정부분(10%)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속칭 대포통장 판매조직 김 모(33세, 남)씨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배하고 관련자 3명을 추가 추적하는 등 공범 및 추가 피해업체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 모씨는 한 달여 간 범행을 벌이다 협박을 받은 업체들의 신고로 지난 8일 검거됐다. 범행 기간 동안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70여 만원 정도에 그쳤지만, 업체들에게 일시불 혹은 매달 받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검거가 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따랐을 것이라는 것이 수사대 측의 말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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