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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4여 업체 DDos 공격, 협박한 30대 검거 2008.10.20

추적 따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 준비, 공갈 대상 업체 모니터링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유명 업체를 상대로 전화해 DDos 공격으로 회사 서버를 마비시키겠다고 수회에 걸쳐 돈을 요구하는 등 상습적 공갈협박을 한 피의자 한 모(30세, 남)씨를 검거ㆍ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모씨는 수 천 만원을 요구하며, DDoS 공격으로 회사 서버를 마비시키겠다고 업체를 상대로 251회에 걸쳐 국내 기업체 74개사를 상습적으로 공갈ㆍ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모씨는 카드 결제대금 압박 등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구입해 범행에 이용, 이동 중에만 협박 전화를 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치밀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실제로 DDoS  공격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공갈 대상 업체들을 모니터링 하고, DDoS 공격 및 SQL 인젝션 실행 프로그램을 자신의 USB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해 실제테스트까지 해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와 함께 경찰에 추적되지 않는 방법 및 DDoS 공격 시 유의사항 등 범행에 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준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한 모씨를 피의자의 DDos  공격 공갈행위 등에 대하여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 입건했으며, 피의자에게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개당 15만원에 공급 하고 범행수입금의 일정부분(10%)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속칭   대포통장 판매조직 김 모(33세, 남)씨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배하고 관련자 3명을 추가 추적하는 등 공범 및 추가 피해업체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 모씨는 한 달여 간 범행을 벌이다 협박을 받은 업체들의 신고로 지난 8일 검거됐다. 범행 기간 동안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70여  만원 정도에 그쳤지만, 업체들에게 일시불 혹은 매달 받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검거가 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따랐을 것이라는 것이 수사대 측의 말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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