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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부 감시하는 일 없어” 2008.10.21

21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관련 해명


형사사법통합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법원과 법무부ㆍ경찰ㆍ검찰 측이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첨예한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그에 따른 해명을 하고 나섰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처리시스템 사업이란 경찰ㆍ검찰ㆍ법무부ㆍ법원의 형사사건 관련 서류를 통일된 양식의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달하고 축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네 부처의 모든 조서ㆍ사건기록 및 공소장ㆍ판결문ㆍ교정기록 등의 관련 서류 일체가 전자문서로 작성돼 내부결재 및 송치ㆍ기소가 전자적으로 이뤄져 기존 절차보다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하나의 운영기구를 두자는 입장에서 법원은 삼권분립에 어긋나 독립해서 연계해 운영하자는 마찰이 있었다. 다시 말해, 법원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사법 관련 개인정보 집적으로 정부의 감시ㆍ통제권한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해킹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 법원 측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법무부가 21일 발표한 해명은 바로 이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법무부는 이미 법원의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협의회는 운영ㆍ의결기구가 아니다. ▲ 법원시스템은 법원에서 운영ㆍ관리하므로 수사ㆍ정보기관의 사법부 감시는 불가능하다. ▲ 재판 관련 개인정보는 별도 관리돼 개인정보 집적으로 인한 위험성은 없다. ▲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 중임으로 법원과의 합의 없이 일방 추진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현재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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