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가하는 금기의약품 처방… 사유는 ‘.’ 또는 ‘/’ | 2008.10.21 |
원희목 의원, 금기의약품 처방에 제동 일부 의사들이 금기의약품을 처방할 때 작성하도록 돼있는 처방사유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금기의약품을 처방할 때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그런데 처방사유란에 점이나 슬러시 등 부정적한 사유를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인 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6월말까지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11만4994건(병용금기 7만3484건, 연령금기 4만1510건)에 달했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 중 1만627건(병용금기 6188건, 연령금기 4439건)의 금기의약품 처방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에는 아토피와 습진에 효능이 있지만 발육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2세 미만에게는 처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모메타신 후로에이트’ 성분의 의약품을 총 759명(829건)에게 처방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적정량 이상 투여시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서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주지 못하게 되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만3273명(25000건)이나 처방되기도 했다. 그리고 심혈관계나 위장관계 위험이 있어 어린이 용량조차 설정돼있지 않는 탈니프루메이트는 1만2000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용금기 처방의 92%는 누구나 흔히 처방받는 감기약 성분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 ‘아세클로페낙’에 관계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자칫 감기약 복용 후 위장관 출혈 및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나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한 의사들 중 일부는 처방사유란에 점이나 슬러시만 적어 넣었다. 올 4월부터 7월까지 총 78개 의료기관이 1753건의 관련 행태를 보이면서 우려를 자아낸 것이다. 이에 원 의원은 문제의식을 나타내며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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