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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7명 8월 4일에 임기 마쳐... 2기 위원회 새로 구성할 듯 2023.07.27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7명의 위원은 3년 임기로 대통령·위원장·정당 추천 임명
현재 개인정보위 위원 7명, 8월 4일에 3년 임기 마쳐...2기 위원 구성은 아직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8월 4일 자로 기존 위원 7명의 3년 임기가 끝남에 따라 개인정보위 위원을 새롭게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상임위원인 고학수 위원장과 최장혁 부위원장 이외에 7명의 위원 등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윤종인 통합 개인정보위 1기 위원장(좌부터 네번째)이 2020년 8월, 7명의 비상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2명을 상임위원으로 하며, 그 외에 7명의 위원을 추가로 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7명의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나머지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위원의 기본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공기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 단체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했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던 사람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의 직위를 갖게 된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를 대표하고, 개인정보위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이밖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 번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7명의 위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이 궐위된 때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하며, 이때는 새로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3년의 임기를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현재 개인정보위는 고학수 위원장, 최장혁 부위원장이 당연직 상임위원이다. 이와 함께 위원은 △강정화(현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고성학(전 한국PKI 포럼 부의장) △백대용(현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종식(현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 △염흥열(현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희정(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으며, 같은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다. 따라서, 8월 4일이면 통합 개인정보위 출범 3년이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위원 7명이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기 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해 8월 4일로 3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26일에 현재 1기 위원들이 참석하는 마지막 전체회의가 개최됐으며, 2기 위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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