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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2023.07.28

인명 피해 우려 지역 개선 방안 마련, 시군 재조사·입력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 주민 대피 등 특별 관리를 하는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이에 도는 ‘인명 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특별조직(TF)’을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하천·지하차도·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의 한 항목인 산사태 우려 지역의 경우 현재는 ‘산사태 취약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만 기준으로 있는데, 도는 주거지 인근 하천/계곡과의 거리·산에서 내려올 토석류 영향·주거지 개발로 계곡부 우수 막힘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을 강화해 8월 중 개편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을 강화’ △위험지역에서 주민 대피와 통제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1단계부터 경찰 인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림·도로·하천·주택·저수지 등 시설·분야별 ‘관련 부서 자체 상황 근무 체계’ 가동 등이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시군, 분야별 편차가 큰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경기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 요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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