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 2023.07.28 |
부가통신사업자 7개사, 데이터센터 사업자 8개사 등 총 15개사 지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올해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로고=과기정통부] 이번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사업자 지정 요건은 ①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②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등 두 가지를 근거로 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등 총 8개사가 지정됐다. 데이터센터 분야 지정요건은 ①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②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서비스 분야 사업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등 총 11개사로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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