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2023년 해사안전 우수 사업자 공모 | 2023.08.01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해사안전 우수 사업자’를 공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공모를 시행해 평가 관련 자료를 미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두고,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접수만 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저사고율‘ 평가 방법도 ⓛ사고 분류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②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경미한 사고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동점자 발생 시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가 우선 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에는 2022년부터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우수 사업자 2개사(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 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원·안전관리 지원금액 500만원을 수여하며, 3년간 해사안전 우수 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차순위 4개 사업자(내·외항 부문 2·3등)에게는 격려금(2등 각 300만원, 3등 각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선박의 해양사고 저감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온라인 공모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선사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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