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로 초과수당 챙긴 인천항만공사 직원들 | 2008.10.22 |
초과근무 허위기재 수법이용…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거부해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 직원들이 초과근무사실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총 4055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 지난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원 본인이 초과근무사실을 기재한 뒤 동료직원이 허위로 한 번 더 기재해 하루 2회 근무한 것으로 중복 계산하거나 국외출장 혹은 연병가 중인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그 결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95명 중 95명이 조사기간 6개월 중 11일을 제외한 173일에 걸쳐 초과근무대장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한 다음 “그렇게 해서 잘못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4055만880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공사 내 감사팀도 근무시간 허위기재 발생 등 수기방식 기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문인식방식으로 초과근무시간을 관리하도록 처분했다. 하지만 시범운영 한 달 만에 직원들의 반대로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지문인식시스템을 시범운영한 2008년 2월 한 달간 인정된 초과근무시간이 수기방식으로 재변경된 3월 한 달에 비해 훨씬 적었던 걸로 밝혀져 다수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부당 수령해왔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의 부당한 임금 수령은 곧 국민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훔치고 사기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사실을 공사 경영진과 직원들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작성된 초과근무수당을 근거로 부당하게 지급된 4055만880원을 즉시 회수하고, 폐기된 지문인식시스템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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