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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휴대폰 복제, 단속은 제자리걸음 2008.10.22

이정현 “법령 미비… 단속기관-이통사 협조 원활치 않아” 지적

 

▲휴대전화 불법복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이정현 의원실

불법 복제를 의심할 만한 휴대전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법규 미비에 따른 이동통신사들의 비협조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작년 한 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가 7916개에 이르고, 또한 복제된 전화로 이루어진 통화만 402만19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지적을 내놓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그가 인용한 건 이동통신 3사의 FMS(Fraud Management System) 검출 현황자료. 현재 각 이통사는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의 통화를 매일 검색하여 관련 징후를 알아내고 있다.

 

이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통신사별 복제 휴대전화 수는 KTF가 5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SKT와 LGT는 각 3656건과 294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잖은 휴대전화가 불법 복제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수는 SKT가 356만85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리고 KTF는 195만1024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LGT의 경우 백만건이 넘지 않는 기록(24만7485건)으로 불법 휴대전화 통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휴대전화 불법 복제와 이를 활용한 통화수가 늘고 있음에도 단속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부터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법규 미비를 이유로 들면서 더 이상 불법복제 의심 번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 3월까지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 원상복구를 권고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불법복제신고센터에 관련 사실을 알려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허나 현재는 이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서 이통사의 도움없이 사이버 전담팀에 의해 진행된 올 상반기 단속은 총 44건에 그쳤다. 그나마 이 가운데 95%(41건)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 접수가 차지했다. 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해진 셈.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각 이동통신사가 중앙전파관리소에 제공한 FMS 기록은 총 176건으로,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81건을 차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령 미비로 신고하지 않고 이통사가 자체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는 건 문제”라고 언급한 뒤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를 적발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함께 꼬집었다.

 

그리고 나서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지금은 법 규정 때문에 휴대전화 불법 복제에 대한 자료를 각 이통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문제의 심각성부터 깨닫는 게 우선”이라며 “그래야 보다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내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 제도보완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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