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M통한 개인정보 침해, 법 도마에 오른다 | 2008.10.22 | |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침해 금지 소비자단체소송 허가
이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이의 중지를 청구하는 단체소송(소송대리인 : 김보라미변호사 법무법인 문형)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 10월 14일 법원이 단체소송을 허가함으로써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처음으로 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참가한 경실련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단체소송 허가는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행태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4일 경실련 외 3개 소비자단체는 SK브로드밴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악용해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지난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소송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원의 소송허가가 이루어져야 소송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의 행정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의 동의 없이 초고속인터넷과 무관한 제3자에게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SK브로드밴드 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이번 법원의 단체소송 허가전 사전 변론을 통해 또한 단순 개인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불허가 결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소비자가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하는 동의서 양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소송이 실제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측은 법원이 이번 소송허가와 더불어 SK브로드밴드측이 여전히 상품판매, 고객유치 등의 업무인 텔레마케팅을 모두 제3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위탁동의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문제를 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주장 쪽에 팔을 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허가로 법원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소송을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 측의 한 관계자는 “이는 SK브로드밴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면서 “ 이번 소송으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져야한다는게 소송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 현재 온라인과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소송의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 측은, 이번 소송에서 법원에서 또다시 소비자단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개별적인 소송만이 가능했던 부분도 집단소송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인 단서도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봤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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