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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절반 “주민번호 수집이유 ‘묻지마’” 2008.10.22

최문순 의원 ‘불법 악용’ 우려하며 처벌 주장해

 

국내 웹사이트 절반 가량이 회원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자료를 보면, 국내 사이트의 50% 정도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게 최 의원측의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모든 인터넷사이트 이용자에게 알리고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해 9월 223개 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 주민번호 수집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05개(91.9%) 사이트가 수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쇼핑몰 등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는 모두 주민번호를 수집했다.

 

허나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57.1%)과 이용목적(54.6%)을 제시한 곳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현행 망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 의원측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획득된 주민등록번호는 기업의 마케팅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전에 이용목적 등을 밝히지 않고 주민번호를 얻은 웹사이트들을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진흥원의 자료에서는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침해 상담이나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5년 1만8206건을 기록한 이래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6년 2만3333건, 2007년 2만5965건으로 증가추세를 기록한 것이다.

 

주민번호 도용 피해건수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 9086건(35%)으로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2005년 9810건(54%)과 2006년 1만835건(46%)로 늘었다.

 

이에 최 의원측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총 개인정보 침해 상담이나 피해구제에서 주민번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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