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ㆍ공공ㆍ금융기관, 구비서류 대폭 준다 | 2008.10.22 | |
“금융기관, 보안특수성 있어 현재 71개 DB 전체공유 아니다”
‘e하나로 민원’ 서비스는 행정ㆍ공공ㆍ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법원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ㆍ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서류를 감축하고자 2002년 11월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e하나로민원’ 서비스의 확대로 수출입신고필증 및 지적도 등 29종의 구비서류가 추가돼 총 71종으로 공동이용 구비서류 정보가 늘어나게 됐다. 그리고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금번에 7개 공공기관과 14개 금융기관을 추가해 모든 행정기관 및 50개 공공기관과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구비서류 준비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구비서류의 37%를 금융권에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금번 16개 시중은행으로의 확대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민원G4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창구직원이 확인하도록 사전 동의를 하면, 이후에 창구직원이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이용해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도경화 행안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전문위원은 “보안부분에 있어 기존 정보공유에 따른 문제점들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했다”며 “각 개인정보들에 암호화를 걸어 놓는 한편 그 역시 권한 부여 책임자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접근을 금지시켰다. 또한 개인정보접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는 기술적 보안방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도경화 전문위원은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보공동이용에 있어서는 71종의 DB가 전체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보안과 관련한 금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며, “하지만 향후 민원인들의 효율ㆍ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DB의 전체 공유를 이뤄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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