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우정사업본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 2008.10.23 |
판매목표 강제, 사원판매, 거래조건 차별 등 위반 소지 있어 서민·농·어민에게 봉사하는 원래의 취지로 돌아가야 우편법 개정을 통해 한미FTA 자유 경쟁체제를 대비하기 위한 법률정비를 준비 중인 우정사업본부의 사업들이 실제로는 이와는 반대로 현재의 물량확보와 독점지위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용석 의원 (한나라당, 서울마포을)이 분석한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업 확장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보험모집을 강요하고, 홍보물 우편 물량 확보를 위해 특정 대기업 홈쇼핑업체들에게 카타로그 일정 물량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할인율 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가 있는 비정상적 영리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 보험문제... 우정사업본부의 최근 5년간 보험 모집 실적을 보면, 2004년 29조5,645억원, 2005년 32조 9,365억원, 2006년 31조 5,518억원, 2007년 27조 8,835억원으로 매년 30조에 이르는 실적을 기록했으며, 2008년의 경우 8월까지 21조2,409억원에 달하는 신계약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직원이 영업하며 모집한 비율은 50%에 가까운 매년 약 1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직원이 직접 가입한 비율도 7%에 육박하는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과도한 사원판매 행위와 더불어 매년 신계약고 5,000만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보험실적 부진자’로 규정하고 재교육 및 보험모집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더 큰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직원들에게 일정 목표의 실적을 강요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인 ‘거래강제’중, ‘사원판매’에 해당되므로 관련 위반의 소지가 충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구나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에게 이러한 판매실적 강제를 하고 보험활동을 했다면 보험원래의 취지인 ‘영세서민 및 농․어촌 및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공익의 서비스’에 어긋남은 물론 민간 보험회사와 경쟁하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편사업 문제... 한편, 우정사업본부의 ‘홈쇼핑 카타로그 할인 요금제’에도 공정거래 위반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량 홍보 우편물’ 제도에 의거하여 일정 수량 이상의 홍보우편물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왔으나, 지난 2007년 12월부터 홈쇼핑 온라인 협회 11개사(대기업)를 대상으로 하는 ‘홈쇼핑 카타로그 요금제’를 별도로 신설, 이들 특정업체들에게 매달 10만부 이상의 물량을 조건으로 70%에 가까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오고 있다. 강용석 의원은 “높은 할인율 때문에 제도 도입전보다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간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잠식 때문이라는 제도의 도입 명분이 전혀 없다”며 제도 도입취지를 일축했다. 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스스로가 국회에 제출한 우편법 개정안은 민간업체와의 자유 경쟁에 대한 것으로 한미FTA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이루어 진 것인데, 민간업체들로부터 독점의 물량 확보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 역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제기 했다. 강용석 의원은 “우체국의 높은 시장점유율(예금수신고 6위, 보험 5위, 택배 5위) 그리고 높은 누적흑자 1조 3천억원(2000년 이후)의 실적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과도한 실적위주, 물량확보 우선위주로 추진한다면 결국 자유 경쟁체제를 대비할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힘을 방패로 민간 시장을 어지럽히는,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독불장군’이 될 것이다”라며 “전면적인 사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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